• 맑음속초19.9℃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5.2℃
  • 맑음15.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9.2℃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공로자 시상식 성료

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공로자 시상식 성료

국회의장 공로장에 연기자 신충식 씨
원혜영 공동대표 “민간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 노력 약속”

웰다잉2.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충식(연기자) 씨는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재능기부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공로장에는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이 수상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에는 한창록 KBS편성본부장과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윤유선(연기자), 전은수(사랑나무의원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오은경(호서대학교 교수), 홍양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메디컬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저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은 국회에 입법된 생명 관련법안 중 가장 큰 획을 그은 법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뜻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웰다잉 문화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흥봉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약 6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4만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했거나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웰다잉 문화 정책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