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3℃
  • 천둥번개19.9℃
  • 흐림철원18.7℃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19.6℃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5℃
  • 흐림영월16.6℃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4.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3℃
  • 맑음21.5℃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8.7℃
  • 맑음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7.1℃
  • 흐림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6.5℃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20.6℃
  • 맑음20.4℃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1.0℃
  • 맑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3.0℃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

2020년 5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
건보공단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 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하는 한편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해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