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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대한상공회의소, “전화진료 효율성·편리성 이미 입증”

대한상공회의소, “전화진료 효율성·편리성 이미 입증”

경제, 의료 분야 등 코로나19 극복 위한 입법 및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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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20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전화 진료·처방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입증된 원격의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경제법안 개정안 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식당의 옥외 영업 확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원 구성, 법안 재발의 과정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법안과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중요 법안들을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전화진료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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