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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를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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