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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교육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교육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이 최근 설명회를 연데 이어 본격적인 회원 교육 및 홍보계획에 돌입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은 1차로 오는 4월말부터 6월초까지 각 시도지부 별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교육이 이뤄지고, 2차로(9~10월) 각 시도지부별 교육 및 3차(11~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 하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안에 대한 회원교육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실무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한의분류개정안에 대해 실무 추진부서인 통계청은 이 개정안을 2009년 7월초에 관보 게재 및 고시를 하고, 2010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타임 스케쥴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기존 한의분류와 KCD-5가 연계되는 한의상병은 기존 KCD코드를, 연계가 곤란한 한의병증은 U코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중복, 분류체계의 모순 등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감염성질환, 손상·외인 등 한의분류 코드가 없는 것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차용했다.



이번 한의질병분류 개정으로 한의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보험의 기준 개정과 한의과대학 교육체계 또한 전면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히 알리기 위한 실무교육을 위한 철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질병분류 사용을 위한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및 각종 설명회에 한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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