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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법 개정, 소통으로 해법찾기

의료법 개정, 소통으로 해법찾기

한의협은 의료법개정법률안 중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 안을 수용키로 했다. 회장은 의견서 제출 등 탄력적인 대처를 위임받았다.



상호 고용의 수용 의미는 미래를 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필요성에 있다. 또한 상호 고용을 발판으로 이종 의료인간 공동 개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함축적 의미도 있다.



이종 의료인간의 상호 고용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오로지 경제적 목적을 취득하기 위한 이합집산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신뢰와 소통이 동반된다면 한·양방 의료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학문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화, 자본이 약한 한의사의 의원 내 고용 가속화, 부의와 빈의간의 빈부격차 심화, 의료 영리화 등 회원들의 우려도 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종 의료인간의 소통 못지 않게 회원들과 지도부간의 소통이다. 특히 상호고용 문제는 회원들간에도 호불호를 달리하고 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을 더 걱정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왜, 상호고용이 필요한가. 왜, 수용키로 했는가. 상호고용의 미래는 무엇인가. 회원들이 답답해 할 수 있는 의문점들을 풀어줘야 한다.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조정해야 할 몫이 지도부에 있다.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사업 추진의 수월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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