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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관 자율지도권, 의료기사지도권, 전문의 자격인증 전환, 보건소장 임용조건, 한약규격품 기재사항 등 모두 11개항에 걸친 규제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등 한의약 관련법들이 서양의약학 체계에 끼워 맞춰져 있어 한의학이 직면한 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일이다.



한의계는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가 줄기차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요구한 만큼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는 한의사 직능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료직능 모두가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어 직능단체간 상대성 있는 문제로 충돌할 경우 또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어 진행과정을 면밀해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협회가 11개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그 자체가 한의학 직능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료직능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수용해야겠지만 적어도 큰 원칙은 동서의학의 균등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개선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제에 정부측이 먼저 제기한 만큼 보다 과감한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나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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