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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이래서 ‘한의약청’이 필요하다

이래서 ‘한의약청’이 필요하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식약청은 규제의 선진화·합리화를 통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취임사 중 일부다. 그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감동 행정을 선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만 해도 한의계는 서울대 약대 졸, 충북대 약대 교수, 대한약학회 부회장, 충북대 약대 학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등 약계에서 잔뼈가 굵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윤 청장이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한 식의약 행정 구현에 나서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윤 청장 취임 후 한달 만에 나온 식약청의 첫 작품이 한의약계 옥죄기다. 한의원에서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등 사람의 태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행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물론 ‘식약청장’과는 무관하게 식약청 내 ‘생물의약품국’의 작품이라고 변명할 수 있으나 이번 잘못된 행정 지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약재의 선택과 처방이라는 한의사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규제 혁파가 아닌 규제를 덧칠하는 악습과 다름없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우리나라 한의약이 전 세계 한의약 시장 3% 점유율에서 10%인 18조원 규모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의약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한의계의 ‘한의약청’ 신설 주장은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복지부,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한의약 관련 업무가 도처에 분산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단일화되고, 체계화된 한의약청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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