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4.8℃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4.8℃
  • 박무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6.8℃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성산23.1℃
  • 비서귀포21.9℃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7.1℃
  • 맑음25.9℃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2.2℃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

제17대 국회는 오는 5월 말 회기가 종료된다. 불과 두 달여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막바지에 안마사 3호침 사용,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등 각 직역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마사의 침사용을 위한 법제화 시도는 도를 넘고 있다. 이 문제는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발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료단체의 저지 작업과 대통령선거라는 큰 흐름에 묻혔었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의 공동발의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 골자는 안마사들에게 3호침 이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마사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며 법안의 제정을 강도높게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복지위에서는 2005년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느닷없이 상정됐다.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직무범위 또한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국회 회기 말과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탄 자직능 이익 챙기기가 한창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1993년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교훈을 다시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왜, 발생하였던가. 바로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 약사법의 1개 조항을 바꾼게 분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제18대 국회로 이관,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 특히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을 부추길 따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