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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방 보장성 강화 대책 시급하다

한방 보장성 강화 대책 시급하다

의료시장 경쟁 과열과 경기불황으로 허리가 휘던 한의사들의 한숨이 더 늘게 생겼다.



정부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경증환자들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지난 8월부터 도입, 시행한 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 감소세가 타 요양기관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률제 도입이 논의되면서부터 한의계는 경증환자에 대한 재정을 줄여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만 보더라도 경증환자 비중이 큰 한의원의 경우 고스란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률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정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의협은 정률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한의원의 경우 진료비 구성이 의과와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결국 무시됐다.



그 결과 한의계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여 도입한 정률제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록 사후약방문격일 지라도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한의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한방 부분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방의료서비스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정부가 한방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던 외침도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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