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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한의약 관련 법안들 철저한 대처 필요

한의약 관련 법안들 철저한 대처 필요

제17대 국회에 한의학의 발전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한의약 관련 중요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 논의되고 있다.



한의약 육성의 발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률안 개정 법안을 시작으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발의), 침구사를 의료기사화하겠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춘진 의원 발의),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도입하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춘진 의원 발의)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발의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일부 법률안’을 비롯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도 한의학 발전을 옥죄는 덫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이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김장현 회장직무대행 체제나 28일 임총에서 선출되는 제38대 회장 후보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통해 이들 법안의 개악안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에 참석해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유기덕·이응세 양 후보도 의료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해 의료법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제38대 한의협 회장은 하루빨리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한의약 관련 법안들을 상세히 챙겨 나가는 것을 비롯 올 12월 대선을 통해 한의약 육성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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