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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은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은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두 주일이 지나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언론매체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언론 매체들은 “한의·의·치협 의료 3개 단체는 불법의료행위 조장·의료상업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총체적 문제점을 지닌 개악 중 개악이라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독선적 모습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존치시켰다면서 개정안 관련 망언을 해온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공개사과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 계열인 뉴라이트의사연합도 ‘의료법 개악저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의료법 개정이 참여정부와의 정치투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익단체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좌파적 정책 흉계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의료직능들이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나서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의 협상 기조도 점차 의료계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절반을 넘긴 입법예고 기간 양측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 분명하게 가닥을 잡는 일이다. 한 마디로 정부와 범의료계는 이제라도 국회 복지위에 상정할 개정안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미증유의 사회 혼란을 막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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