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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개정 작업을 주목한다

의료법 개정 작업을 주목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쳐 변신의 몸부림이 한창이다. 이렇다 보니 정해년 새 해의 화두는 단연 ‘변화’와 ‘혁신’이다.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달 10일 전회원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한·미간 FTA에서의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한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전면 저지 내지 개편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및 대체입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제1편 총칙으로 시작해 제7편 보칙까지 무려 130조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전면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말하고 있다. 즉, 기존의 기득권·기존의 질서를 완전 뒤흔들어 새롭게 보건의료의 판을 재편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파괴가 과연 혁신을 부르는 창조적 파괴인지, 또는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한 미래 지향적 파괴인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 유사의료행위, 의료행위 정의, 신의료기술 평가, 10년 마다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 이전과는 다른 여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안 자체가 의협의 주장처럼 ‘전면 개악’이라고 단정짓기도 무리다.



다행히 복지부는 지난 29일 복지부장관과 의료단체장의 회동을 통해 문제조항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후 의료법 개정 시안을 발표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1~2주 동안의 개선 작업을 통해 보건의료의 효율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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