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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전통한약사, 의약직능 혼선 초래

전통한약사, 의약직능 혼선 초래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는 1천6백여명의 한약업사들에게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청원에 대해 기성 한의서 전체 처방에 대한 혼합판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하려 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일단 실패했다. 한의사에게 한약을 빼앗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사안은 이미 망치만 두드리면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진전돼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내달말 지방선거가 지나면 6월 국회 회기안에 무더기로 통과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심사소위는 개정 타당성으로 ‘전통한약사’로 명칭이 개정되더라도 직무범위나 혼합판매 행위는 한약업사제도 때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한 마디로 입법기관의 무책임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신설된 한약사들에게 정부가 1백 처방에 가감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미온적 대처를 방임한다면 전문인제도에 불안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이 문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이다.



미리 ‘전통한약사제도’를 신설키로 해놓고 일방적 정치논리로 맞추는 식의 입법은 오히려 제2의 의약분쟁을 키우는 셈이다.



따라서 전통한약사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빨리 매듭지어 전체적인 의약직능 전문인 제도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10여년전의 한약분쟁과 같은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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