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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각 의료직능 분야 법치주의 확립돼야

각 의료직능 분야 법치주의 확립돼야

산업은행이 국내 83개 업종,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0% 수준에 그치는 등 설비투자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은 45조원으로 올해(44조9000억원)보다 불과 0.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정환 산은 경제연구소장은 “기업 규모 간·부문 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직종별 경기침체에 대한 활성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진단은 의약직능의 활성화전략도 전문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가 최근 전국 시도약사회 한약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약국 경영활성화 방안’으로 △한약강좌 활성화 △한약교재 개발 △신규약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약제제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한약 100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해 철폐되어야 하는 독소조항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해 스스로 법치를 부인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와함께 침체되어 가는 약국 경영의 불황 극복을 위해 약국한약 활성화에 따른 시도약사회의 추진사례를 수집, 한약의 관심유도를 위한 포스터 제작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가 침체위기에 빠져 있는 약국경영에 한약 1백 처방제한 철폐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은 한약정책위 주도든 중앙회 주도든 먼저 전문인제도라는 법치를 순응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엉뚱하게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약사직능이 공멸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한 마디로 남의 직능의 떡이 커 보인다고 법치를 무시하는 것은 직능다툼을 넘어 법치국가에 도전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처구니없는 탈법 조장 행위는 속히 중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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