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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민간보험 영역 확대 신중해야

민간보험 영역 확대 신중해야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노인들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 혜택을 무기한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도 민영건강보험에 쉽게 가입해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 진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 외에 본인부담분을 보장하는 민영 건강보험 전용상품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신상품이 개발될 경우 보험사들이 운용상품 다양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조만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8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보험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빈곤 확산 등 사회보험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쑥 보험사들에 대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사회정서로나 적절하지 않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의 절반 가량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23%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소외는 물론 공공영역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2007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민간보험 정착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소외계층의 위화감을 희석시켜 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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