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1.9℃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6.7℃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6℃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1.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6℃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3.5℃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6℃
  • 맑음22.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많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25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정계획 가운데 근거법령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부 소관 법률로서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13개 법정계획과 기본시책들이 명시돼 있지만, 이중 8개 계획 및 시책만 수립되어 시행중이며 5개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아직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보건의료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며 “국가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결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일관성 부재와 과학적인 국가보건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8월부터 정식발효에 들어가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방임상센터’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국가 한방산업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만 해도 육성법 제정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의지가 요망된다.

정부는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작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실제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한약진흥재단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한약진흥 성장동력 추진사업의 중심축을 진흥재단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설립된지 10년이 지난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실제 경쟁국 중국의 경우 전국 각성마다 국책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정부가 한방육성 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산·학·연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체계적인 동·서의학의 균형지원 계획 수립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