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박무14.8℃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6℃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9℃
  • 박무서울17.6℃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7.7℃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7.7℃
  • 맑음15.4℃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3℃
  • 맑음15.0℃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0℃
  • 맑음보성군18.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6.9℃
  • 맑음1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한약제제 신약개발기준 마련을

한약제제 신약개발기준 마련을

지난 7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한의약기술범위에는 분명 한약제제 개발, 한방신약, 임상시험기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약재나 한약을 활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이 한약제제를 개발할 구체적 프로토콜은 없다.

따라서 국내 한의학도 중국 중의학 같이 한약제제와 신약의 허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은 중약제제 신약기준을 1류 새로운 추출물, 2류 주사제, 3류 새로운 처방, 4류 새로운 투여경로, 5류 새로운 적응증으로 분류하고 임상시험 등을 거쳐 허가를 내 주고 있다.

3류와 4류의 경우 서로 중복되거나 조금만 바꾸어 신약으로 출시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4류와 5류에 편중돼 있지만 이 제도는 중약제제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1985년 ‘약품관리법’ 및 ‘新藥審査比準方法’을 반포한 이래 중약 발전이 급속히 빨라지고 제제의 질 향상, 아이템 다양화,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뤄졌다”며 “이는 중약제제가 과학화·현대화·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약산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한약이 의약품으로의 제품 개발이 막혀 뚜렷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데도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약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법의 규정도 혼합 한약재 수를 3가지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11개 기성서와 유사한 점이 있을 경우에만 의약품으로 취급돼 사실상 순수한 한약처방만으로는 건기식마저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정책 토대에 따라 앞으로 법·제도·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한의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