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6℃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2.6℃
  • 구름많음춘천5.0℃
  • 구름조금백령도2.7℃
  • 구름조금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8℃
  • 구름많음인천1.5℃
  • 구름많음원주5.0℃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2.7℃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청주5.6℃
  • 구름많음대전6.3℃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8.5℃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5.8℃
  • 구름많음대구11.5℃
  • 흐림전주6.4℃
  • 구름많음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2.7℃
  • 흐림광주7.8℃
  • 구름많음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3.8℃
  • 흐림목포7.1℃
  • 흐림여수11.7℃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8.5℃
  • 흐림고창6.7℃
  • 흐림순천7.5℃
  • 구름많음홍성(예)4.5℃
  • 구름많음4.6℃
  • 흐림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4.7℃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조금양평4.4℃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5.7℃
  • 구름조금홍천4.4℃
  • 구름많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4.9℃
  • 구름많음보은5.8℃
  • 구름많음천안4.1℃
  • 구름많음보령4.7℃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5.8℃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6.8℃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보성군9.6℃
  • 흐림강진군8.9℃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8.0℃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7.6℃
  • 흐림함양군9.0℃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7.8℃
  • 맑음봉화6.1℃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11.6℃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9.7℃
  • 구름많음영천10.9℃
  • 구름많음경주시12.1℃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9.6℃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남해12.2℃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걸맞는 하위법령 매듭을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걸맞는 하위법령 매듭을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약단체가 참여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던 전문가회의가 2차 회의에 한의약육성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던 직능관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실질 당사 직능인 한의약계는 2차 회의에 앞서 이미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극렬 반대해왔던 서양의약단체 인사들의 간섭은 육성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참여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이들을 배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2차 회의는 우려했던 대로 서양의약 직능관계자들이 법 제정 목적과는 동떨어진 언행으로 법 제정의미를 훼손시켜 실질적 주역인 한의계 인사들은 퇴장한 채 들러리들만 남아 핵심을 비켜간 논의만하다 흐지부지 해산하고 말았다.

2차 회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무당국이 구정물만 튀길 수 있는 형식적 인사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쓴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한방정책관실이 후속법령 제정에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함에도 엉뚱하게 主와 客을 구분하지 못한 채 서양의약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것은 큰 실수며 책임있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더욱이 한의약육성법 총칙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금년 8월 정식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의 실질적 시행법령이고 보면 이 문제는 질질 끌어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입법취지에 반해 오히려 한의약 육성을 가로막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의약육성법은 입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입법예고해야 한다. 따라서 3차 회의부터는 한의약 관련 전문단체 인사들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틀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