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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한방의료분쟁 연구 초석되고 싶다”

“한방의료분쟁 연구 초석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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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초청 기회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방분쟁 연구자료를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잦길 바라며, 이는 한방 발전의 진일보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서울시 각 지부 보수교육에서 ‘한방의료분쟁의 실태와 예방대책’을 강의하고 있는 정미영 과장(40)은 분쟁업무만 올해로 8년째인 베테랑이다.



정 과장은 “약재와 한·양방 협진 관련 논문은 많지만 한방분쟁관련 논문의 부재로 인한 한의사의 피해가 의외로 크다”며 “분쟁은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는 것에 큰 차이가 있으며 한방분쟁 해결에 있어서 만큼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99년 4월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의료팀이 생성되고, 전문위원 구성과 의료사고 수요의 증가로 대중의식이 고취되면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분쟁국은 의료팀에서 확대·독립하게 됐다.



점차 분쟁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 과장은 인터넷상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분쟁관련 연구 및 자문, 강의 개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관련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한국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은 점차 늘어날 것이며, 고령소비자들의 한방의료 수요 또한 비례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양상이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을 간과하지 않기 위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 과장은 현재 고대 법무대학 의료법학과에서 ‘한방의료분쟁’ 석사논문을 작성·심사 중이며 이를 통해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분쟁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예상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룹별 역할극 형태가 효율적이며 객관·통계화된 진료변화 기록이 필수다. 또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한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 유지, 충분한 설명, 효능의 과학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정 과장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전체배상률 약 50%를 달성했으며, “분쟁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오해’일 뿐이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해 분쟁관련 전문가의 탄탄한 능력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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