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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김현수 전 보험이사에게 듣는다

김현수 전 보험이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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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직무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한방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및 항목개발 등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온 김현수 이사가 지난달말 임기를 마치고 일상의 진료실로 복귀했다. 그동안 김현수 이사가 보험정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 한방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회역량 집중 가장 중요

“한방건강보험은 협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으로 앞으로 보험업무는 협회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현수 전 보험이사의 지적이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한방 보험 업무와 관련,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한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한약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단지 보약이나 아닌지, 왜 침술을 하고 침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의학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면 국민의 건강 유지와 보다 빠른 질병의 치료,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를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유익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의 절감이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전통의학을 통하여 한국의료의 세계화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했다”고 회고했다.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들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항목으로 최초로 고시된 것과 약침술이 100/100 급여이기는 하지만 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일이며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배상보험의 한방 참여를 만들어 낸 일”이라고 말했다.

한방의료의 적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그는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 행위를 임의로 환자에게 비급여하면 안되며 새로운 행위 혹은 신치료법을 개발하면 이러한 치료나 행위 약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임상적인 연구 자료들을 축적해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시급

김 이사는 “각각의 질병 치료에 대해 투입된 의료의 질과 량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임상 진료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한의의료가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 정책과제의 핵심은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과 최상의 의료의 질과 최적의 의료의 량이 공급되게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전 받는 것 등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로 질병사인분류개정을 꼽았다.

이와관련 김현수 이사는 “의사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지금 한방의료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질병 분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수년 동안 질병 분류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초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질병사인분류는 자동차손상이나 산재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서는 매우 시급한 개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약제범위 확대돼야

다음으로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업무분장과 한방의료기관의 치료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연구설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이사는 “의료법상 한방기관에는 반드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들의 업무 분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방건강보험의 기형적인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약재 급여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약의 제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모순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제제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에서부터 급여 약재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투약 기준에 대한 고시도 개정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재와 자보와 관련 그는 “이것은 한의의료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의료 영역임으로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으므로 매우 빠른 시간에 확대될 것이지만 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통하여 손상성 환자에 대한 질병분류를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산재와 자보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료부분 적극적 방어자세 필요

마지막으로 김현수 이사는 “무엇보다 자신이 진료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진료비의 조정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삭감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당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작은 진료 실적 하나하나가 모여 한방 전체의 진료 실적이 이뤄지고 이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한방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 해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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