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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전문의제 개선안 도출 본격화

전문의제 개선안 도출 본격화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달 27일 ‘올바른 한의사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범한의계 토론회’ 이후 이틀 뒤인 29일 ‘한의사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을 통해 안 회장은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의사전문의제도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은 한의학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전 회원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전문의제도 논의는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가 아닌 한의협 시도지부 공보의 전공의 전문의 학회 병원 학생 등을 망라한 한의계 모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는 모든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일정상 이번 달 중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총회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전문의제도 논의는 지난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이 대승적 차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제의에 따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모두 8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 위원회에서는 모자한방병원, 수련의 처우 개선, 학회 육성 방안, 개원가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논의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도 있으나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이미 협회에 보고됐다. 결과 보고서는 △검토 배경 △제도개선 필요성 △경과 △각 직역별 선결문제 △합의 내용 △특례(안) 등에 대해 보고됐으며, 이는 AKOM 통신을 통해 현재 공개되고 있다. 이처럼 결과 보고서가 보고된 이상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자동적으로 종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전체 개원가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 전문의제도 연구가 진행되는 한편 각계의 의견 수렴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특례 부분 역시 전문의제도의 틀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접근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4 갑신년(甲申年)을 마무리하는 화두는 공개리에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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