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0.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2℃
  • 안개안동1.3℃
  • 맑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5.5℃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9.8℃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2.3℃
  • 맑음2.9℃
  • 흐림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6.4℃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흐림정선군-0.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7℃
  • 맑음3.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9℃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의령군7.0℃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2.3℃
  • 구름조금합천4.6℃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조금산청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제제 급여개선 대책 마련

한약제제 급여개선 대책 마련

A0022004081740790.jpg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2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중호)가 지난 14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에 대해 논의,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키로하고 제약회사와의 유대관계를 갖고 보험약제해결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중호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약제제 확대의 큰 목적은 복합제제의 급여형태로 확대하고 56개처방중 사용빈도가 낮은 것을 다빈도처방으로 조정하는 등 처방범위의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는 현재 19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 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는 등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상현실에서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 정의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 학문적 특성이 반영되고 행위분류의 객관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정, 보완할 부분을 요청키로했다.

‘한국한의표준질병사분류(KCD) 개정안 시행을 위한 시범적용연구’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종보고서 수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산정지침개정과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 등의 타침술 동시시술시 반드시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만을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로인해 한방의료의 위축 내지는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 각기 개별화된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진료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된시술 위주로 선택하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조정에 대해서는 한의원 총진료비에는 ‘행위료’와 ‘약제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의과와 약국처럼 각각 분리하여 총진료비가 산정되는 경우와는 상이함으로, 한의원의 경우도 의과 또는 치과와 동일한 수준(동등한 본인부담액비율)의 본인부담액(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석원 보험이사는 “KCD개정안, 건강보험산정 지침 개정 및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조정 등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