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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하위법령 구체화할 개선책 마련 나서야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수반되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한약재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우수한약재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과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좋은 한약재 생산과 유통 등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개발품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재관리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한의약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약 기준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우수한약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우수한약 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사업의 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할 때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 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적합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재배 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품질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을 품목별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 품질인증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들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가능케 했다.



특히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 제조관리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한약재 유통구조가 마련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한의약기술연구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 시행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성 있는 문제여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법령부터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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