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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TF’ 구성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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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전면 개정될 예정인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정확히 정착·추진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과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작업을 위한 TF가 구성되었다.



TF 운영은 한방분야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의 작성과 진료비용 청구시에 새로운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하여 청구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며, 이번 TF활동을 통해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편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업무단위를 △질병코드 △급여기준 △환자분류체계 △심사지표 △통계정보 분야 등으로 구분해 양 기관간 공동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 작업을 올 연말까지 함께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질병코드분류 전면 개편 예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여 코드 기재 착오로 인한 한의사 회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함께 마련하고, 공동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이번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과 관련 올 7월초 고시 이전인 6월말까지 전국 시도지부 보수교육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7월 통계청 고시예정인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1994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개정이며, 내년 1월 전면 시행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질병분류체계가 국제분류기준과 별도 운영되어 보건의료통계에서 정확히 산출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은 국제분류에 의한 표준질병사인분류(KCD-5)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가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심사평가원에 고시에 따른 새로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해당 업무담당자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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