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29일 대의원총회서 직선제 등 논의

29일 대의원총회서 직선제 등 논의

A0022009030632783-1.jpg

한의협 한약의약분업 반대 분명한 정책 기조 표명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양일간 제14·15회 (전국)이사회를 갖고,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오는 22일(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29일(일) 2009년도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앙회 임원 선거의 직선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대의원총회 개최=2009년도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9일 오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의장 선출과 임원선거(직선제) 및 임원임기(2년→3년) 등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협회 창립일 선정, IMS 및 뜸시술 관련법안 등 한의계 핵심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직선제 및 임기 3년 상정=중앙회 임원 선거를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고, 임원 임기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 등 정관 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직선제는 2005년 제50회 총회부터 2008년 제53회 총회까지 연속 4회에 걸쳐 총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임원 임기 3년 역시 직선제와 같이 정관 개정안으로 다루다 보니 계속 부결돼 왔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참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총회에도 관련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당연직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시점, 이사의 업무 분장, 임원의 자격 상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등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도 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22일 전문의제도 공청회 개최=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20일까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의협은 제출기한을 25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협은 오는 22일(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한의계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약의약분업 불가=민족의학신문은 지난달 23일 제698호 1면 기사를 통해 ‘한방복합과립제 의약분업 추진 파문’이라는 제하로 한약의약분업과 관련해 “정부와의 논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한의협은 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 한의학은 의(醫)와 약(藥)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설사 한약의약분업이 득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제 손실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 한의협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고, 가십성으로 끝난다 해도 회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 시도지부장 및 회원들께서 걱정하는 마음 백번 많이 알고 있다. 정책 결정을 공유할 것이다. 현재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는 김 회장의 이같은 발언을 청취하고, 현재 한의협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사협회 창립일 1898년=대한한의사협회 창립일이 대한의사총합소가 결성된 1898년으로 선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29일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1952년 협회 설립 인가일을 근거로 협회 창립일을 삼아 왔다.`



최초의 한의사협회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의사총합소’는 1925년에 발간된 동서의학연구회의 월보 革新 제1호에 ‘光武二年戊戌(1898년 의미) 卽明治三十一年에 大韓醫士總合所가 설립됨에…’라고 게재돼 있다.



△카드단말기 사업 등 추진=이사회에서는 또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VAN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예산 절감을 위한 인터넷 전화로의 전환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협회 부채금 상환 및 직원퇴직금 충당 계획을 마련키로 했고, 중앙회비 및 각종 의무분담금 납부 여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회원 각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찬성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소광섭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봉한체계와 경락경혈의 상관성 및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