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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초기 3주 이내 침·구·부항 3술 모두 인정

초기 3주 이내 침·구·부항 3술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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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한의원의 이의신청에 의한 3술 동시시술에 대한 심사사례 결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비용효과성을 고려,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초기 3주 이내는 침·구·부항 3술을 모두 인정하고, 그 이후에 침술은 인정하되 구술과 부항술은 각각 주 2~3회 인정’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침·구·부항 3술은 각각 치료기전 및 효과가 다르고, 병용치료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병증 등에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질병경과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관련 문헌 및 학회의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3술 시술시 3주 이내는 인정하고, 이후에는 일부 인정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개개의 시술에 대한 한방의료의 시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의 3술 동시시술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용(2008. 11.24)에 따르면 환자진료의 3술 동시시술에 대해 현행 기준이었던 ‘청구빈도가 30% 이상’을 신중한 진료가 아닌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그 근거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요양기관의 3술 산정 건 전체에 대해 일괄적용으로 인해 환자 개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며, 교과서 등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 의견에서 3술은 각각 치료기전 및 효과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3술 병용치료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병증 등에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질병경과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만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최적의 방법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현행 인정기준상 상병명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실시를 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술 동시시술’에 대한 심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 침·구·부항 3술 동시시술에 대한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회, 200012.30)에 따르면 ‘침·구·부항 3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적용에 있어서는 3술의 청구빈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2술만 인정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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