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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면허종별 따른 명칭 함께 표시

면허종별 따른 명칭 함께 표시

한의과·의과의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복지부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과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의 지침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에 따르면 복수면허 의료인의 간호사의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며, 한약장, 탕전실, 침치료실 등 한의과에 따른 시설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MRI 등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개설면적에 포함된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관 출입구는 2개로 분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복수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면허종별에 따른 명칭을 함께 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해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로 복수의료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OO(내과)의원·한의원’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면허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에 따르면 2개과 이상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에도 의사 차등수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1인으로 산정하고,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횟수를 합해 산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한방, 의과 등의 청구서식서의 특정내역의 의사별 진료일수란에 동일한 진료일수를 기재한다.



아울러 진찰료 산정에 있어 같은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료한 경우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찰료는 1회만 급여로 하고 그 외의 진료는 비급여로 산정된다.



한편 현재 한의사·의사 면허증을 가진 복수면허자수는 2008년 1월 기준 1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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