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3.1℃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2.8℃
  • 소나기청주27.3℃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3℃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5.2℃
  • 흐림26.9℃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1.8℃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4.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8.9℃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하라”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하라”

A0022009013033088-1.jpg

대한노인회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노인들의 한의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의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2007년 8월 외래환자 본인부담기준 변경 이후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 부과로 한의원에 대한 환자 접근도가 감소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기준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의원을 비교적 많이 내원하는 노인환자들이 의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험의 적용 폭이 좁아 기준금액 1만5000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진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노인회는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회측은 실제 한의원의 외래진료비에 대해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변한 것이 없으며, 한의원 외래 총진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노인들이 지불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노인회는 오는 2월 열리는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중점추진사업 중 외래본인부담금 기준액 상향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노인회는 한의원을 다수 이용하는 노인환자들을 감안해,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