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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 수호’ 한의계가 뭉쳤다

‘한의약 수호’ 한의계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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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단체 범 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 결성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복지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약대 6년제 추진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시도지부에서 연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 수호위원회’가 구성돼 10일 첫 회의를 열고, 한의약수호를 위한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이경섭)·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서대현)·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신민규)·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회장 이태균) 등 6개 단체는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위원장 경은호 한의협 수석부회장)’를 결성, 유기적인 연대아래 제2의 한약분쟁 기도 음모를 분쇄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의 분석과 더불어 각 단체가 일심동체로 단합,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제2의 한약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약대 6년제 저지 기도를 막아내야만 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또 한약분쟁의 원인이었던 한약에 대한 약사의 욕심이 지금까지도 약사가 한약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인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조제·판매 등 광범위한 취급권과 한약도매권까지 인정받고, 한약사의 인력양성조차 한약학대학이 아닌 약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한의약의 학문적 정체성 마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약대학제 연장을 서둘러 추진, 한약분쟁을 재연하려는 졸속행정에 대해선 한의약의 전문성 확보 및 한의약의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협을 비롯 6개 단체가 결사 투쟁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다지며, 약대 6년제 반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6개 단체는 이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대 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대 학제 연장 논의 이전에 반드시 ④개항의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선결 조건 ④개항은 첫째,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졸업자’로 명시할 것.



둘째, 한약 및 한약제제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확립할 것.

셋째, 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취급을 일체 삭제하여 양약학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할 것.



넷째,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한 후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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