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2.2℃
  • 맑음23.4℃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6℃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한의사·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안 제43조).



또 안 제33조에서는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수면허 의료인은 모두 181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수는 94명,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수는 87명이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 3단체가 공히 반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개정안(제45조)에 담았다.

또 안 제42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체기관과 질병명 사용은 제외했다.



안 제18조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했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6월10일 입법예고됐던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6월 14~15일 제3·4회 이사회를 개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고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상업화 가속과 새로운 치료영역 확대라는 찬반 양론이 대립됐던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은 수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많은 시도지부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개원의가 대부분인 우리 협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하는 조건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