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2.2℃
  • 맑음23.4℃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6℃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태아 성감별 합리적 방안 입법 공청회

태아 성감별 합리적 방안 입법 공청회

A0022008091932794-1.JPG

전현희 의원실은 지난 10일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종철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산부인과 교실)는 “태아 성감별 공지 개정안(의료법 제20조)을 발의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못하도록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의료법 제20조는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엄격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료법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달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분적인 허용을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부회장은 “태아 성별고지 금지조항의 유지를 원하지만 헌재의 판정대로 어쩔 수 없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낙태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성별 고지 허용 임신주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는 태아 성감별 공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까지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지난 달 16일 관련 의료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무척 고심하는 눈치다.



태아의 성을 임신 몇주차에 누구에게까지 알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켜야할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