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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방의약분업은 현실 감안해 판단할 문제”

“한방의약분업은 현실 감안해 판단할 문제”

한약사 임의조제 100개 처방 제한도 당연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제한한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은 합헌이며, 한방의약분업도 입법자가 현실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고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7인은 합헌의 의견을 내렸고, 김종대, 목영준 등 2인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합헌의 결정적 이유는 “한약사에게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수반되지 아니한 한약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반해 위헌 의견의 주요 골자는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은 법규적 사항을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즉,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결코 한약사가 임의로 100개 처방 이상을 조제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위헌적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합헌 이유에서도 “조제규정은 한약사라는 직업의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또 한 가지는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코 한약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판결문에서는 “한약사와 한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 여부 및 실시한다면 언제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한방 의약분업의 미실시가 결코 한의사 및 약사와의 관계에서 한약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05년 9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약조제 등 한약공급 서비스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처치를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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