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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원산지 위·변조 철저 단속 촉구

원산지 위·변조 철저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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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로 수입되고 있는 식품용 한약재를 철저히 관리하라.”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생약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하 전국약용작물협의회,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등 생산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관세청을 항의 방문, 식품용 수입한약재의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조되지 않은 채 생물로 수입되는 식품용 한약재의 약 90% 이상이 원산지 변조를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생물로 수입되는 작약, 천마, 녹용 등이 대표적 품목이라는 것.



생물로 수입된 식품용 한약재는 국내 가공업자를 통해 건조·절단해 약 90% 정도가 국산으로 유통되고 있어 유통구조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 또한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용도로 수입이 금지된 수급조절 품목도 검사의 허점을 이용해 식품용으로 통관한 다음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것도 매우 흔한 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건조되지 않은 채 생물로 수입 통관된 식품용 한약재의 수입 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도 분을 공개해 줄 것과 2007년도 생물로 수입 통관된 한약재 업체를 역추적해 어떻게 가공해 어떠한 절차로 원산지가 위·변조돼 유통됐는지 추적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식품용 또는 생물 그대로 수입 통관된 한약재에 대해 수입 통관 목적대로 소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통관시 한약재 품명을 속여 위장 수입을 하고 있는데 따른 관능검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심각한 원산지 변조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자체기금을 조성, 한약재 원산지 변조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 한약재 원산지 변조를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현행 식품용 수입한약재 원산지 둔갑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개선돼야 할 제도로 △현행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약사법의 원산지 변조에 대한 처벌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리대상품목 지정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원산지 변조를 위한 공급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동일사 동일품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조항에 대한 보완 △식품용 수입한약재의 의약품 전용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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