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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중·일 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비교 연구 完

한·중·일 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비교 연구 完

“대한한약전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한·중·일 공정서 공통수재품목 내용·표기 일치 대다수

대한약전·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 실증적 재검토 필요

동일기원 약재의 세부 감별 내용도 ‘미비’

약전의 오류·미비점… 국민의료·국가경제 ‘큰 손실’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정내용을 중국약전 및 일본약국방의 내용과 비교기술하였다.



한국·중국·일본의 규격서에 공통적으로 수재된 150種의 한약재를 비교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규격내용 중 상당부분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의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내용의 유사성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방식까지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에 필자도 큰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다룬 항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한국·중국·일본 공정서에 공통수재된 150種의 조사대상 중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갈근, 견우자, 결명자, 고목, 고삼, 광곽향, 꿀, 노회, 대추, 마황, 모근, 목단피, 목향, 박하, 반하, 방풍, 벨라돈나근, 빈랑자, 사프란, 산초, 상백피, 석고, 세신, 센나엽, 소석고, 아출, 안식향, 연교, 오미자, 용안육, 원지, 의이인, 익모초, 익지, 작약, 저령, 정향, 지모, 차전자, 천궁, 하고초, 향부자, 현초, 형개, 홍화, 회향 등 조사대상의 30%에 해당하는 46種 한약재의 라틴명표기·기원·확인검사·순도검사·건조감량·회분 및 산불용성회분·엑스 및 정유함량 규정내용 전체에 걸쳐, 한약재의 규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일본약국방 또는 일본약국방외생약규격의 규격내용과 동일하였거나 혹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표기방식조차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었다.



이는 한약재의 기원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갖을 수밖에 없는 천연물이거나 일차가공물이라는 점, 반복적인 연구조사와 실험에서는 결과와 수치에 개별적인 오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계처리 하여 공정서의 규격내용으로 규정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동일한 표기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할 때, 결코 우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사향(麝香)과 상엽(桑葉) 등 일부 한약재의 확인시험 내용 중 조직학적 감별내용이 중국약전의 성상 및 감별항목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또한 매우 당혹스러운 사실이었다.



이러한 외국약전과의 유사성 문제 외에도 또다른 미비점으로는 동일기원 약재의 세부감별 내용을 들 수 있다.



예로써 계지·계피·계심의 경우는 비록 동일 기원식물이나 서로 다른 부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리작용 또한 서로 다르다. 사용빈도 역시 매우 높은 한약재이므로 별도의 확인시험이 규정되어야 하나, 이들 세가지 한약재의 확인시험 규정내용은 서로 동일하였다. 이후 변별력있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논의는 2003년 고시된 대한약전 8개정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연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2008년 대한약전 9차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지난 5년간 수행하였을 수많은 한약재관련 연구사업의 결실일 것이며, 국가 약무행정의 핵심사업으로써 적지않은 자원, 인력 그리고 시간이 투여된 결과물일 것이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정 등 엄격한 순서와 절차를 통해 검증되고 확정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인 대한약전 9개정판에서도 이번 논의에서 다룬 일본 혹은 중국약전의 규정내용과 유사한 경향성은 또다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5년간 한약재의 유통과 임상활용에 법적 근거가 될 규격서라는 점에 한의사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오류와 미비점들을 종합해 보건데,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기재된 한약재의 규격내용에 관한, 보다 실증적인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의학은 그 학술전통을 잃지 않고 현재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 전세계로 확산시킬 여력도 키워가고 있다고 본다. 장차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의학에 대한 관련법규가 아직도 이러한 오류와 미비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료와 국가경제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해 나아가야 마땅할 것이며, 나아가 한의학이 국민건강과 인류보건에 이바지할 의료체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료체계에 걸맞게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나뉘어 있는 한약재를 한곳으로 취합한 별도의 대한한약전(大韓韓藥典)의 제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결실을 이루기 위하여 한의학계 여러 제현(諸賢)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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