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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KCDO 3차 개정 작업 착수

KCDO 3차 개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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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 2차 개정 이래 15년간 개정되지 못했던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O)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1일 통계청은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KCDO개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동국한의대 한창호 교수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현재 한의분류는 KCD와의 연계상 문제로 전체 국가보건통계생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 통계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학의 질병분류체계와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임상 활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한의질병명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전체 질병의 포괄성이 부족하며 KCD와 연계상의 문제가 건강보험 청구시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분류체계를 KCD로 통합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민족의학의 우수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내면서 KCD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기적 방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KCDO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KCD와 무리하게 매칭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따라서 자문위원들은 WHO에서 권고하는 5가지 대원칙인 △전염성질환 △체질적 또는 전신적 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 질환 △발육질환 △손상에 따라 분류체계를 정비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전체 국가보건통계 생산을 위해 KCDO와 KCD의 연계를 적극 시도키로 했다.



또한 KCDO를 3단계 분류로 기본 방향을 잡고 용어의 한글화와 사용지침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초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8월 중순 경 개정내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에 국가통계위원회 제도조정분과에 상정, 12월 KCDO 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KCDO개정안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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