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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반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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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마라톤 회의,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추진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 15일 제3·4회 이사회 개최와 더불어 17, 18일 제5·6회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장단점 분석 및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 이사 및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4일간에 걸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각 조문이 갖고 있는 특성 및 향후 이 제도로 인해 한의계에 미칠 영향 등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회의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출키로 했다. 이는 시술자의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의료행위를 비용만으로 판단하게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경시되는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료법개정법률안 가운데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 법안은 오랜 시간 토의 대상이 됐다.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 안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상당 부분 대립돼 있다. 반대 논리로는 한의 개원가의 자본력 열세, 중복진료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의료상업화 가속, 양극화 심화 등이며, 찬성 논리로는 미래 지향적 패러다임 반영, 신진 한의사 고용 창출, 새로운 치료영역 확대, 한의진료 신뢰도 제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같은 각각의 찬반 논란에 따른 주장은 이사회의 마라톤 회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각 시도지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판단을 하기가 그만큼 수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키로 하되, 많은 시도지부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개원의가 대부분인 우리 협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과 의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하는 조건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즉,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 법안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상호 고용은 수용하되, 최대한 한의학 발전 방안을 담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회장에게 탄력적인 대처 방안을 위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결코 독단적으로 법안 제정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며, “항상 시도지부장 및 회원들과 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의학 발전이라는 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율,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처방전 작성과 교부, 본인부담금 할인 등과 환자유치, 의료기관 명칭 표시,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법인 인수 합병 등의 여타 법안들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의 대처 등을 살펴 보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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