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2.0℃
  • 흐림철원0.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2.6℃
  • 맑음백령도2.6℃
  • 흐림북강릉6.4℃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7.9℃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2.8℃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5℃
  • 맑음수원4.2℃
  • 구름많음영월4.5℃
  • 흐림충주3.0℃
  • 맑음서산3.3℃
  • 흐림울진8.8℃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3.5℃
  • 흐림포항9.7℃
  • 구름많음군산4.4℃
  • 흐림대구6.8℃
  • 흐림전주3.9℃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4.7℃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9.1℃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5.8℃
  • 구름많음고창4.1℃
  • 흐림순천4.1℃
  • 구름조금홍성(예)3.6℃
  • 흐림3.3℃
  • 흐림제주9.0℃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13.5℃
  • 흐림진주8.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3.3℃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5℃
  • 흐림태백3.0℃
  • 구름조금정선군5.6℃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4.1℃
  • 구름많음부여4.0℃
  • 흐림금산3.2℃
  • 구름많음3.2℃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4.1℃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9.4℃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5.1℃
  • 흐림해남5.5℃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6.3℃
  • 흐림광양시7.3℃
  • 흐림진도군5.6℃
  • 구름많음봉화5.6℃
  • 구름많음영주4.1℃
  • 구름많음문경3.3℃
  • 흐림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9.1℃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6.5℃
  • 흐림경주시7.6℃
  • 구름많음거창5.5℃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9℃
  • 구름많음거제8.8℃
  • 흐림남해9.5℃
  • 박무9.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중독성 한약재 철저히 관리

중독성 한약재 철저히 관리

A0052007102332139-1.jpg

중독성 한약재를 대폭 확대,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독성약품으로 28개 한약재를 지정, 국가에서 특수관리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개 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의 중독우려품목이 지정돼 있을 뿐 약사법령에 구입·판매 기록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우리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35조에서는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은 국가에서 특수 관리한다.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호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부록에서는 ‘독성약품관리품종’으로 28개 한약재(비석, 비상, 수은, 생마전자, 생천오, 생초오, 생백부자, 생부자, 생반하, 생남성, 생파두, 반묘, 청낭충, 홍낭충, 생감수, 생낭독, 생등황, 생천금자, 생천선자, 패양화, 설상일지호, 홍승단, 백강잠, 섬수, 양금화, 홍분, 경분, 웅황)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실에서 지난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 중국 광저우 소재 대형 약령시장을 방문, 중독성 한약재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판매하는 한약 판매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건당국이 중독성 한약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76개 품목의 중독성 한약재를 ‘독성약품’으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이 중독 우려품목에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전문가가 처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본초학 전공 한의학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당국이 7개 품목에 불과한 ‘중독 우려품목’을 중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자격자만 ‘중독 우려품목’을 구입·판매할 수 있고 구입·판매기록의 의무화와 의무보관기간을 지정하는 등 독성 한약재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