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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힌약재 수급조절제도 생산자 VS 도매업 ‘대립’

힌약재 수급조절제도 생산자 VS 도매업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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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시장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그 폐단이 심각한 만큼 단계적인 축소를 통해 결국 폐지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입법 취지를 되살려 계속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인가?



한약포럼(대표 이영종)은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지만 예상됐던 대로 생산자단체와 도매업계가 대립각을 세우며 마찰을 빚었다.



이날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도은수 교수는 “정부기관 주도 하에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부관계자, 생산자, 소비자, 유통관련단체 및 관련학회 등의 참여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 생산량이 극히 적거나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은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비교적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 또는 집중 육성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을 통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수입량 배정에 있어 수입량에 대한 공개입찰방법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유통경로 추적 등의 사후관리로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식품용도의 수입품의 한약재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 산동농협 황혁주 조합장도 “지금까지 경험에서 보듯 수급조절대상품목 개방시 국내생산량은 급감했으며 종자마저 멸실 위기에 처한 품목이 많은데 이는 단기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없을 경우 수출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전체 한약재 시장에도 미치게될 것”이라며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에 앞서 국산한약재만이 국산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절실하며 수급조절제도를 우리 스스로 미리 폐지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한약도매협회 류경연 부회장은 “현재 소비량은 많으나 국내생산량이 적은 품목이 수급조절 품목으로 묶여 있어 수입식품이 한약재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은 수급조절제도의 당초 순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생산자 보호도 안되고 한약재유통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현행 수급조절품목을 폐지하고 국산약재의 우수성을 높이는 차별화 정책으로 더 나은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 정경덕 팀장은 “제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데도 그 실행을 단체의 이기주의적 입장에 따라 거부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규제 철폐요구, 중국의 개방 압력 등이 있는 만큼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생산량이 적어 농가 피해가 미미한 품목 등은 연차적으로 제외하는 등 한약재 산업 육성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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