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

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

A0052007042043628-1.jpg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지난 15일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2007년 2차 의료경영 심포지엄에는 무려 500여명의 한·양방 의료인들이 몰려 최근 개정된 의료광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정 의료법과 의료광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초청 강사들조차도 개정 의료광고가 어떻게 추진될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발표된 개정안과 기존 의료광고와의 차이점 및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을 사례로 발표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는 “의료광고 위반의 처벌은 과거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유권적 판단(복지부와 사법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히려 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의료광고심의 규정, 행정처분의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 사례를 들며 “의료광고를 하면서 최대한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엔 전문가와의 상담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운세상피부과 네트워크 안건영 원장은 “향후 의료광고시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신규 개원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또 “반면 정보라는 권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될 것”이라며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현혹’이나 ‘근거 없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다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운세상네트웍스 이효선 마케팅팀장은 “개정 광고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나 논문발표 내용, 객관적 진료데이터 등을 기재한 마케팅을 펼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