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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우수한약 해외진출 지원 ‘본격화’

우수한약 해외진출 지원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및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 위탁기관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산 한약제품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계약 지원 등 우수한약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모에는 한의약 산·학·연 등 전문기관(단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약해외진출지원사업(2개국) 연구용역은 오는 4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6천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어 해외 진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수한약 해외진출사업 지원 연구용역사업은 해외 한의약 시장구조 및 기술 등 관련정보 분석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원료의약품 전시회 참가, 국내산 한약제품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계약 지원 등에 대해 실시된다. 신청자격 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외진출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약관련 전문 민간기관(단체)이면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현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급조절품목도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있는 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도 향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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