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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식약청, 한약재 부적합 사례 등 일반인 공개 ‘논란’

식약청, 한약재 부적합 사례 등 일반인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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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의약계는 하나같이 한약재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가 불량한약재 유통 감시를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구나 식약청이 내놓은 부적합 사례 등은 일반인에게 한약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한약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한약재의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의약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식약청의 이러한 시각과 달리 일선 한의사들은 주무 부처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한의대 예방학교실 채한 교수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 소속 개업 회원 총 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재 의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약재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및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인증된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17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20여 민·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정부가 향후 보건의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간단체의 자정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떠넘기려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자정노력 못지 않게 정부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분명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한의약계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성급하게 관능검사나 부적합 사례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수입·유통·소비 과정에서 불거진 관리소홀 문제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식약청이 이러한 오해를 말끔히 씻고 관련 한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솔선수범해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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