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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성명서-대한침구학회

성명서-대한침구학회

“밥그릇 때문에 자신의 전문영역을 포기하고 돌팔이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난 침을 놓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침요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침 들고 함부로 설치지 마라. 개방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 시장에 통한다. 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적인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고 서양의학에서 부족한 점을 한의학에서 도둑질하여 채우고자 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주장한 들 한국에서 침요법이 마취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양방 전문영역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욱이 IMS를 환자에게는 서양침이라고 호도하면서 이것은 침요법이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궁색함도 잘 안다. 요즘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선한 동기와 절차적 정당성이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하고, 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접지 않기를 바란다.



“IMS는 과연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가?” 이는 침요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침은 영어로 acupuncture이며, 이는 침을 경혈에 놓아서 시술하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혈에 대한 정의이다.



경혈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의미로 정경혈(14경맥 위의 혈), 기혈(1900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경외기혈, 이후는 신혈이라고 함), 아시혈(천응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혈은 현대 의학적 개념으로 보면 신경, 근육, 혈관 어떠한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다.



침요법의 근간이 되는 경락 체계에서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을 수 천년 전 내경의 영추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다.

몸에 어떤 형태든(길고 짧든, 굵고 가늘든, 끝이 뭉뚝하고 뾰족하든) 바늘을 사용하여 자극하는 한 침요법이며, 경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다.



IMS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Intramuscular Stimulation 즉,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다.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의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의 침자법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근의 신혈 또는 아시혈에 시술하는 기존 침을 기반으로 새롭게 고안된 침법에 불과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IMS요법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전통적인 침요법과 다르지 않으며,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IMS를 침요법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한 점은 명확한 정의에 따라 의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념 없이 침요법을 하는 것으로써 유감이 아닐 수 없다.



IMS진료수가 신설은 손해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한다.

2005년 4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상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IMS의 수가를 결정,공지하여 심각한 절차상 오류를 범하고, 심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을 내려 IMS를 양방의료행위로 공식 인정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인정한 Simple IMS의 경우 한방에서 시술되고 있는 전기침에 준하는 것으로 한방의 침요법의 3~4배에 달하는 수가를 해당학회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손해보험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환자의 식대까지 꼼꼼히 따지고, 가짜 환자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은 잘 아는 사실이나, 멀쩡한 침요법을 IMS로 포장하여 침요법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케 하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IMS진료수가 신설은 차라리 식대를 아끼지 않고, 가짜 환자를 찾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의사 제도가 없는 서양에서 전통적인 침요법의 변형으로 IMS를 만들어 시술하고 있는 것을 의료이원화 체제인 한국에서 양의사들이 침요법을 양방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결정한 Simple IMS에 대한 진료수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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