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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IMS 사태 유종의 미 거둘 것”

“IMS 사태 유종의 미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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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이하 비대위)는 지난 25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회기가 만료되는 31일부로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지만 새 집행부가 출범해 회무의 연속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는 계속 수행키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그간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 6개월 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 왔기에 결과도 좋을 것으로 확신하며 비대위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주도면밀한 업무 추진은 한의계가 앞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정곤 위원장은 “비대위를 맡으면서 승소 확률에 대한 두려움보다 누가 맡아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이번 사안은 절대로 져서는 안되고 침구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었으며 서울시회장이자 중앙회 임원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에 비대위를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이같은 열정들이 모여 좋은 결과로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현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데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10일 서울고등법원이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9월15일 대법원 판결에서 한의사의 짓밟힌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로 한의협은 김정곤 서울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기현 부위원장, 서인원·송호섭·진용우·최형일·허영진·문병일 위원 등으로 구성된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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