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1℃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6℃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9℃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3℃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맑음금산19.4℃
  • 맑음20.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0.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신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육성

A0022008032828473-1.jpg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시장규모 4조6000억원, 고용인원 3만7000명 수준의 한의약산업을 2012년까지 6조4000억원, 5만1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약산업 육성,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 R&D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환자 유치 추진 활성화 등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 계획 중 한의약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시장 규모의 확대 및 고용 창출 목표로 IT·BT·NT를 접목한 첨단기술 융합형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방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한방산업제품 개발 촉진한다는 방침도 밝혔으며, 한의약 R&D에 기업을 참여시켜 연구 결과를 제품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 추진하려다 못했던 의료법 개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가 올 11월 개정을 목표하고 있는 의료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협진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양방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도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도 클리닉(Clinic), 호스피탈(Hospital), 메디컬센터(Medical Center)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