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4.3℃
  • 구름조금파주2.2℃
  • 맑음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서울7.3℃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조금수원5.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서산5.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4.9℃
  • 맑음4.3℃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9℃
  • 비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부여2.8℃
  • 맑음금산4.4℃
  • 구름조금6.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6.8℃
  • 구름조금남원7.4℃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조금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6℃
  • 맑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9℃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빠른 행보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빠른 행보

한약재 및 한약제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보급하는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수집·관리하는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키로 했다.



연구원이 공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단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안전한 의약품 공급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의약품 부작용 등 시판 후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는 등 ‘의약품정보원’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



의약정보원은 원장 밑에 의약품정보관리실·의약품정보지원실 등 2개실을 두고 전략기획팀, 재심사팀, 재평가팀, 부작용모니터링팀, 식별표시팀, 홈페이지운영팀, 상담및 매체모니터링팀, 국제협력팀, 행정서비스팀 등 9개팀이 실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현재 ‘의약품정보원’ 설립근거를 입법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신설법보다 현행 약사법에 정의규정, 재원과 조직구성, 정보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강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현재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안전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한약재,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정보 및 이에 근거한 관리업무가 아예 방치되는 등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관리와 분석·평가 및 홍보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