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16.3℃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6℃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0.1℃
  • 박무인천19.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4℃
  • 맑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6℃
  • 안개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7.9℃
  • 맑음18.1℃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7℃
  • 맑음금산16.4℃
  • 맑음17.5℃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7.1℃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9.1℃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한약재 과학화·표준화 본격화

한약재 과학화·표준화 본격화

A0052005030834154.jpg

정부가 연내 △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GMP) △우수한약유통관리(GSP)를 제정하는 등 한약의 표준화·과학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유통중인 한약재(또는 한약)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품목별관리기준 제정에 착수한다는 밝혔다.

무엇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에서 위해물질 검출과 이물질 혼입방지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 한약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국내에서 재배·채취되는 한약재 30여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리기준’을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품목별 관리기준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 매년 6품목씩 실시된다. 또 주요 한약재 3종(천궁·작약·당귀)을 대상으로 재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인증하는 한약품질인증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매년 일정농가(올해 80농가, 매년 전년도 대비 50% 추가)를 상대로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검사비 총 12억원(올해 2억원)도 지원한다. 또 위·변조, 이물질의 혼입이 용이하거나 중독우려가 있는 품목 등의 경우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되, 이들 품목들도 현행 갈근·건강 등 69종에서 대한약전에 수록된 518종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입한약 또한 현 94종(갈근, 감초 등)의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518종 전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약의 최종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는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약의 보존, 감별, 연구, 품질관리, 품종개발 등을 위해 한약재의 표준개념을 정립하는 ‘표준한약개발연구 용역사업’(5차)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연구’ 용역(3차)도 시행, 연내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