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18.5℃
  • 박무홍성(예)20.3℃
  • 맑음20.6℃
  • 비제주22.8℃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8℃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19.9℃
  • 맑음21.1℃
  • 맑음부안22.7℃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장수18.5℃
  • 맑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헌소 판결 후 시행 여부 결정해야”

“헌소 판결 후 시행 여부 결정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이사는 지난 12일 국세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또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는 부정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동의서’로 변경해 환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는 것은 철회·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이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납세자의 73%가 진료기록자료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 이사는 한의원의 기준경비율이 타 전문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타 전문직종 수준인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 한의원의 기준경비율은 18%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양방병원의 정형외과 27.5%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양방의료기관의 일반, 내과, 소아와 28%, 산부인과 21.7%, 피부비뇨기과 25.9%, 세무사·공인회계사 23%, 변리사 29.8% 등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