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박무15.6℃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15.6℃
  • 안개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1.0℃
  • 박무서울17.2℃
  • 박무인천18.1℃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6.9℃
  • 박무목포17.3℃
  • 맑음여수18.3℃
  • 박무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16.7℃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6.9℃
  • 맑음14.5℃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3.2℃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4℃
  • 맑음14.1℃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5℃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한약재 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한약재 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



최근 언론의 불량한약재 유통 보도로 한약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약도매협(회장 윤석구)은 모든 유통 한약재 유통의 검사필증 부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 한약재 실명제 도입을 선언했다. 또 한약재 품질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사 자체 점검 및 지부별 지도 등 자율지도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회별로 불량한약재 폐기를 다짐하는 등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격화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미진했기 때문이며,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품질확보 및 유통체계 화립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행 한약재는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유통체계가 다양해 일관성이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의약품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비자(한방 병·의원, 한약방, 약국)로 유통 일원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과 시행 전제 하에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유통시키고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 GMP시설을 갖추도록 해야만 한약재 품질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식품용도로 수입된 품목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품목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과 실명제 시기와 관련해 윤 회장은 “현재 규격품 제조업소는 50여개로 품목확대에 따른 공급능력 검토와 자본 및 시설 등 기반조성을 구축해야 유통의 원활화와 업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제조업소의 규격품 생산능력 확충과 업계의 수요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