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재 이산화황 10ppm 적용될 듯

한약재 이산화황 10ppm 적용될 듯

A0052004090338858.jpg

한약재와 식품 중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식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2000ppm 이하, 한약재로 사용될 때는 10ppm 이하로 구분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약계, 한약유통업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의약 관련업계, 단체, 학계 관계들이 참석시킨 가운데 열 린 한약재와 식품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약재가 식품보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한약재 이산화항 잔류기준을 10ppm 이하로 미리 정해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한약유통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경원대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는 “원칙적으로 한약재의 10ppm적용을 지지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로 엄정한 한약 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의사들은 엄연한 소비자 입장이라면서 현재 한약재의 유통에서 수입한약재 가운데 식품으로 들여와 유통되어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약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의계는 직격탄을 맞는 피해자 입장”이라면서 “한의사는 좋은 한약재를 공급받기 바라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엄격한 유통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섭 생약협회장은 “정부의 농가지원이 없는 한 어떤 기준이라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10ppm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18종 한약재의 80% 이상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엄회장은 “현재 한약 유통구조가 상존하는 한 어떤 법이 만들어 져도 소용이 없다”면서 “생산자가 의약품 법대로 한다 해도 결국 10pp 적용은 식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지형준 서울대 교수는 식약청이 10ppm 규제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는 “지난해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 조사에서 14개 가운데 9개가 검출되었다며서 특히 청심환 1개에는 WHO 기준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거 논의된 내용은 규제위원회 규제심사에 반영 오는 10월 경 고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